주거지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간 매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한시적인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신혼부부도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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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금리 인상 등으로 가중된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실질적인 월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 - 지급 방식: 매월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특징] - 정부의 다른 주거비 지원(주거급여 등)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1차 사업 수혜자도 지원 종료 후 2차 사업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9세 ~ 34세 이하의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 청년 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 포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 청년 본인 가구: 1억 2,200만원 이하 · 원가구(부모 포함): 4억 7,000만원 이하 - 청약통장 가입 필수 (신청 시) -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내에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청약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적 사업이므로, 반드시 국토교통부 또는 복지로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받는 기간 중 이사, 임대차 계약 변경 등 변동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 (☎1600-1004)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주거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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