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한시적인 지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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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1차 사업에 이어 청년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학업 및 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 - 지원 방식: 매월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 [특징] -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유사 사업 수혜자도 지원 종료 후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제외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소득 기준 (청년 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소득 기준 (부모 포함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청년 본인 가구): 1억 2,200만원 이하 - 재산 기준 (부모 포함 원가구): 4억 7,000만원 이하 - 청약통장 가입 필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수시 신청 [준비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청약통장 사본 - 신청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신청 시 부모님 등 원가구의 소득·재산도 조회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군 입대, 90일 초과 해외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미신청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담 콜센터 (1600-0777)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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