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청년 신체건강증진 서비스

비만, 저체중 등 건강 관리가 필요한 청년에게 전문적인 운동 지도와 식단 관리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기의 건강이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된다는 인식하에, 건강 위험 요인을 가진 청년에게 선제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3개월간 주 1~2회, 총 12회기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합니다. - 제공 서비스: 개인별 맞춤 운동 처방 및 지도,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건강 상담 등 - 서비스 가격의 10% (월 24,000원 수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특징] - 보건소, 사회복지관, 민간 헬스장 등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전문가(운동처방사, 영양사 등)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선정 기준] - 체질량지수(BMI) 23kg/㎡ 이상(과체중) 또는 18.5kg/㎡ 미만(저체중)인 자 - 또는 건강검진 결과 혈압, 혈당 등에서 건강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소득 기준은 없으나, 지역별 모집 시 저소득층 등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일부 지자체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건강 상태 증빙서류 (예: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결과서, 인바디 검사 결과지 등) [유의사항] -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반드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사업 시행 여부와 모집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3개월) 내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