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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청년층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들의 지역 내 안정적 정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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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높은 주택 가격과 전세 보증금으로 인해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주택도시기금 등 정부 지원 주거자금 대출(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 방식 - 지원 금액: 대출 잔액의 최대 2% (연 최대 150만원 한도) - 예시: 대출 이자율이 3.0%인 경우, 지원 대상자는 1.0%만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지자체에서 지원 - 지원 기간: 최초 선정일로부터 최대 3년 (1년 단위로 연장 심사 가능) - 지원 대상 대출: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등 정부 정책 대출에 한함. - 지급 방식: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대출 이자 납입 확인 후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 또는 대출 금융기관으로 직접 이자 납입 [목적] 청년과 신혼부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며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특히 높은 초기 주거 비용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지역 내 청년 인구의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여 활기찬 지역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또는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사업 공고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 중 주거 상향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단,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등 정부 지원 주거자금 대출(버팀목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등)을 보유한 자 또는 해당 대출을 신규로 받을 예정인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 청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신혼부부 (2인 가구):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가산될 수 있습니다.) - 자산 기준: 소유한 주택 외 일반자산(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합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 (예: 2억 5천만원 이하) - 주거 면적 기준: 임차 또는 구입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해당 대출 이자 지원과 유사한 타 지자체 또는 국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 -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해당 지자체 복지 포털 또는 청년 지원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2. 방문 신청: 해당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예: 청년정책과, 주택과 등)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사전 상담: 신청 전 해당 사업의 상세 내용 및 본인의 자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권장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접수된 신청서와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및 우선순위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결과 통보: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 또는 등기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신혼부부의 경우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의 경우 필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최근 1년치)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 1년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모든 재산 내역 포함, 주거용 외 부동산 보유 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 주거자금 대출 약정서 사본 - 대출 이자 납입 증명서 (최근 납입 내역 포함)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추가 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직업 확인용) - 기타 자격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 (주거급여 수급 여부 확인서 등) [유의사항] - 중복 수혜 불가: 유사한 성격의 타 주거비 지원 사업(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 의무: 지원 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유지해야 하며,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소득, 재산, 혼인 상태, 주택 소유 현황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되며, 부당하게 수령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 철저: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해당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 (예: [○○시/군/구] 청년정책과 또는 주택과) - 전화: (예: ☎ 000-1234-5678) - 온라인: (예: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청년 통합 지원 플랫폼 내 Q&A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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