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주택도시기금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무주택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줍니다.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마련한 주거 복지 혜택입니다.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전세 보증금의 경우 최대 7천만원, 월세 보증금의 경우 최대 1천만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실제 대출 금액은 신청인의 소득, 신용도, 주택 평가액, 임대차 계약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출 금리**: 연 1.5% ~ 2.1% (소득 및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시중 은행 대비 낮은 금리로 청년들의 이자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 **대출 기간**: 최초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 연장 시점에 자격 요건을 재심사하며, 기한 연장 시 0.1%p 가산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 (대출 기간 중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 시 원금을 한 번에 상환) - **대출 실행**: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방식 [목적] -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하고, 주거 안정성을 통해 학업 및 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나아가 주택 시장에 첫 발을 딛는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수행하여 장기적인 자산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며, 청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청년 -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자 - 임차 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 (월세의 경우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한함) [선정 기준]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단독 세대주 또는 외벌이 가구는 연 소득 3천5백만원 이하) - 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2.92억원 이하 (2023년 기준, 매년 변동 가능) - 무주택자: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 신용도: 금융기관 연체 기록 등 신용불량 정보가 없어야 하며, 신용평점(NICE 기준) 350점 이상이어야 함 - 주택도시기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주택 (전용면적 제한 없음, 오피스텔 포함 가능, 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 불가한 주택은 제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취급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며, 계약 갱신의 경우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본인확인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확인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2년간), 급여명세서 등 - 재산확인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본인 및 배우자) - 주택 관련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 기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자격 유지**: 대출 기간 중 무주택, 소득, 자산 기준 등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기한 연장**: 대출 만기 시 연장 심사를 받으며, 연장 조건 및 금리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장 시 0.1%p 가산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중도 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으므로 여유 자금이 있을 경우 언제든 상환하여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 시점**: 대출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입주 예정일에 맞춰 진행됩니다. - **전입 신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당 주택으로 전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대출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복수 대출 제한**: 주택도시기금의 다른 대출 상품(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과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콜센터: 1599-2999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 취급 은행 콜센터 또는 영업점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