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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지역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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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급증하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실제 월세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 방식: 신청인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지역별 상이) - 지원 기간: 최초 12개월 지원, 심사를 통해 최대 1회 연장 가능 (최대 24개월) - 지원 항목: 주거용 주택의 월세(임차료)를 대상으로 하며, 보증금 및 관리비, 공과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청년들이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학업, 취업, 사회활동 등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는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저출산, 지역 소멸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 (예외: 배우자가 있으나 가구소득 합산 기준 충족 시) - 해당 지역(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고시원, 기숙사, 오피스텔 포함 가능, 단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자 (단, 소득이 없더라도 취업 준비 등 활동 증빙 시 심사 가능)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 - 재산 기준: 본인 및 가구원(배우자)의 주택 및 비주택 재산가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2천5백만원 이하 - 제외 대상: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유사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사업(청년월세 특별지원,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전월세자금 등) 수혜 중인 자 -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전세임대 등)에 거주하는 자 - 부모님 등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해당 시/도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 (예: 복지로, 마이홈포털 연계)를 통해 신청합니다. 공고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시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매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특정 기간에 공고되며, 해당 기간 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일정은 매년 지자체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온라인 작성 또는 양식 다운로드)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필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필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최근 5년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필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확인증 (은행 이체 내역 등) - (필수) 소득 관련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본인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해당 사항 - (필수) 재산 관련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 주택 및 토지 등), 자동차 등록원부 (해당 시) - (선택)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선택)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 (재직자의 경우) - (선택)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의 경우) - (선택) 구직활동 증빙 서류 (취업 준비생의 경우: 학원 수강증, 자격증 시험 접수증 등) [유의사항] - 신청 자격 및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제출 서류 미비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중 이사, 소득 변동, 혼인 등 자격 기준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불이행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수 있으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타 주거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므로, 신청 전 본인이 받고 있는 다른 지원금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해당 시/도 또는 자치구 주거복지과 (청년정책과) 담당 부서 - 국번 없이 ☎ 120 (다산콜센터 또는 지역별 민원콜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온라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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