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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청년 1인가구의 주거 마련 지원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결혼과 출산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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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신혼부부와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마련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급등하는 주거비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주택자금 대출 이자 일부 지원 (금리 인상분 또는 일정 비율 지원) - 지원 금액: 대출 종류, 소득 수준, 주택 가격 등에 따라 차등 지급 (최대 연 1.5%p) - 지원 방식: 매월 대출 이자 납부일에 지원금 지급 또는 연 1회 일괄 지급 - 지원 기간: 최대 5년 (사업별 상이) [목적]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 도모 -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9세 ~ 만 39세 이하의 청년 (병역 기간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주택도시기금 또는 은행 재원의 청년 대상 주택자금 대출(구입, 전세)을 받은 자 -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 - 주택 기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재산 기준: 순자산 3.61억원 이하 (청년), 순자산 4.69억원 이하 (신혼부부, 2024년 기준) - 제외 대상: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고액 자산가 등 (세부 기준은 사업별 상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각 지자체 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주택 관련 기관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증빙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 주택 관련 서류 (주택 매매 계약서, 전세 계약서, 대출 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필요시) - 기타 필요 서류 (사업별 상이) [유의사항] - 사업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의 상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미비 또는 허위 기재 시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연체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66-9009 - 각 지자체 주택 관련 부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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