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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진로개발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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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소년 시기는 자아 정체성 확립 및 미래 진로 탐색에 중요한 시기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놓치거나 교육 및 문화 활동에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사업은 이러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도적인 진로 개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청소년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매월 10만원 상당의 '청소년드림카드'(선불 충전식 카드) 지급 - 지원 기간: 선정된 월부터 해당 연도 12월까지 (매년 재신청 및 재심사 필요) - 사용처: 청소년의 진로 개발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활동에 광범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주요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원 수강료, 예체능 학원비, 교재 및 도서 구입비,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 결제 - 문화 공연(영화, 연극, 콘서트 등) 및 전시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 스포츠 시설(헬스장, 수영장, 탁구장 등) 이용료, 야외 활동비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이용료 - 문구점, 안경점 등 생활 편의 및 학업 관련 물품 구입 (단, 지역별 가맹점 현황에 따라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용 제한: 유흥, 사행성 업소, 담배, 주류, 유해 상품 등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업소 및 품목에는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며, 현금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청소년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접근성 제고 - 주도적인 진로 탐색 및 개발 기회 제공을 통한 잠재력 발휘 지원 - 건전한 여가 활동 장려 및 사회성 발달 도모 - 지역 내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예: OO시)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중1 ~ 고3 재학생 및 동 연령 학교 밖 청소년 포함) 청소년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청소년 [선정 기준] - 가구 소득 기준: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합산액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가구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되, 해당 지자체별 별도 기준(예: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 2천만원,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유사 목적의 타 복지사업(예: 교육급여, 청소년 특별지원, 타 기관 학습바우처 등)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원칙)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교육급여 외 타 바우처를 지원받는 청소년 - 해외 체류 중인 청소년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청소년 - 기타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1월 중 ~ 2월 말 (신규 대상자 모집 기간이며, 추가 모집은 지자체 공고 확인)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해당 지자체 청소년 복지 온라인 포털(예: OO시 청소년드림카드 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인: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 대리인) -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2.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 3. 지원 대상 적격 여부 심사 및 우선순위 선정 4. 최종 선정 여부 개별 통보 및 카드 발급 안내 [준비 서류] -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포털에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청서 양식에 포함되거나 별도 양식)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가족 구성원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과 청소년의 관계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최근 3개월분, 가구 소득 확인용)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증명원, 재산세 납부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가구 소득 및 재산 파악에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및 청소년의 신분 확인용,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등) - (필요시) 통장 사본 또는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지원금은 매월 초 카드에 충전되며, 해당 월 말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니 기한 내 사용을 권장합니다. -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재발급이 가능하나, 일정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를 통해 절차 확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가구 소득, 재산, 거주지 변동 등 자격 요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지체 없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지원 목적 외 부정 사용 적발 시 지원 중단 및 기 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업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청소년드림카드는 현금으로 교환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OO시/도 청소년과 (예: 000-1234-5678, 평일 09:00 ~ 18:00) - 해당 지자체 청소년 복지 온라인 포털 게시판 (온라인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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