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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함께 문화시설 등 할인혜택 제공을 통해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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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청소년증 발급 사업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신분을 보장하고, 다양한 문화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으로서 청소년의 권익 향상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공적 신분증 기능: 주민등록증이 없는 청소년의 신분 확인 용도로 활용됩니다. 시험(검정고시, 수능 등), 은행 업무, 대중교통 이용 등 다양한 상황에서 공식적인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 교통 할인 혜택: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청소년증에는 선불교통카드(티머니 또는 캐시비)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및 교통수단별 할인율 상이) - 문화시설 할인 혜택: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영화관, 유원지, 고궁 등 문화 및 여가시설 이용 시 할인 또는 무료입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별 상이) - 학습 지원: 도서관 등 공공시설 이용 시 편의를 제공합니다. [특징] - 청소년의 자율성과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문화적 접근성을 높여줍니다. - 발급 수수료는 전액 무료이며, 유효기간은 만 19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입니다. - 한 장의 카드로 신분 확인과 교통, 문화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 [선정 기준] - 소득, 거주지, 학력 등에 관계없이 해당 연령의 모든 청소년이 신청 가능합니다. -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자산 요건은 없습니다. - 만 19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 유효하며,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이 되는 만 17세 이후에도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전국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 서류 작성: 주민센터에 비치된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사진 제출: 규격에 맞는 사진 1매를 제출합니다. 5. 신청 완료: 접수 후, 발급된 청소년증은 신청 시 선택한 방법(신청 주민센터 방문 수령 또는 등기우편 수령)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발급까지 약 2주~3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반명함판 사진 1매 (3cm x 4cm 또는 3.5cm x 4.5cm, 6개월 이내 촬영, 모자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배경 없음)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청소년증 발급은 무료입니다. 분실 또는 훼손 시 재발급도 무료입니다. -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이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선불교통카드 기능을 선택한 경우, 카드 충전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 청소년증의 유효기간은 만 19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이므로,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신분증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합니다. - 할인 혜택은 각 기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 없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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