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지원

청소년 스스로가 지역사회의 유해환경(술·담배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등)을 감시하고 개선 캠페인을 벌이는 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 보호 의식을 확산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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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소년 보호는 어른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유해환경을 직접 찾아내고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통해, 사회 전반의 청소년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권익을 스스로 지키는 역량을 키우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운영비 지원: 감시·계도 활동에 필요한 물품(조끼, 어깨띠 등), 홍보물 제작, 교통비 등 활동 경비 지원 - 교육 및 컨설팅: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규, 효과적인 감시·계도 방법, 안전수칙 등에 대한 전문 교육 제공 - 활동 실적 관리: 우수 활동 단체 및 개인에게 장관 표창 등 포상 [주요 활동] - 청소년 유해업소(PC방, 노래방 등)의 청소년 출입 시간 준수 여부 점검 - 편의점, 마트 등에서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행위 계도 - 유해 매체물(전단지 등) 수거 및 신고 - 청소년 보호 캠페인 전개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청소년 보호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 및 대학생,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단체 [선정 기준] - 여성가족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선정 - 활동 계획의 구체성, 지속 가능성, 지역사회 연계성 등을 심사하여 감시단으로 지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 여성가족부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모 공고 확인 -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기관에 신청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단체 소개서, 사업계획서, 예산운용계획서 [유의사항] - 감시단 활동 시 신분을 표시하는 조끼 등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 업주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위법 사실 발견 시 직접적인 제재보다는 사진 채증 후 시군구청 등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문의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300) - 각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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