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청송군 교복구입비 지원

지역의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송군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은 지역 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복지 혜택입니다. 신학기 교복 구입 비용은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본 사업은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교육 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신입생 1인당 연 30만원 이내 (청송군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동복, 하복, 생활복 등 교복 유형에 관계없이 1인당 1회 정액 지원됩니다.) - 지원 방식: 해당 학교를 통해 교복 납부금과 상계 처리되거나, 학부모의 신청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방식 등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매년 청송군 교육 지원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품목: 학교의 교복 규정에 따른 동복, 하복, 생활복 등의 구입비용 - 지원 기간: 매년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신청 기간이 운영되며, 지원금은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거쳐 4월경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목적] - 신입생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통한 가계 안정화 및 경제적 지원 -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의 평등성을 보장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 -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업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둔 학부모 또는 학생 - 청송군 관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신입생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보호자(학부모)와 학생 모두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학교 기준: 청송군 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타 지역 소재 학교 입학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학년 기준: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만 해당됩니다. (전입생 또는 재입학생의 경우, 과거 해당 시군구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없다면 별도 심사를 통해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본 사업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하므로, 일반적으로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지원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신학기 시작 전(2월~3월) 청송군청 홈페이지, 각 학교의 가정통신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공지되는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필요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주로 재학(예정) 학교 행정실을 통해 일괄 신청하거나, 학부모가 직접 청송군청 교육 관련 부서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학부모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청송군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학교 또는 청송군청 소정 양식) - 주민등록표 등본 (신청인 및 학생의 청송군 거주 확인용, 발급 3개월 이내)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 예정 증명서 (해당 학교에서 발급) - 신청인(학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필요 시) 교복 구입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실비 지원의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타 시도 교육청 또는 타 지자체의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교복 구입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지자체에서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학교별 교복 착용 형태(교복, 생활복, 자유복 등) 및 청송군의 연간 교육 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 금액이나 방식, 세부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청송군청 인구청년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교육 및 복지 관련 부서)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자녀가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 (각 기관의 정확한 연락처는 청송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