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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급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급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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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급 사업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학부모의 초기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아동과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며, 지역사회 내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10만 원 ~ 20만 원 (지자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상이). - 지급 방식: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 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카드 또는 모바일) 등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 시기: 통상적으로 초등학교 입학 시즌인 3월 또는 4월 중에 신청 및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목적]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초등학교 입학 시 발생하는 교복, 학습 준비물 등 초기 지출 부담을 줄여 학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줍니다. - 자녀의 새로운 시작 응원: 아동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화폐로 지급될 경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 보호자). - 입학 예정 아동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연도에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아동이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지자체별 상이)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 및 입학 아동. - 연령 기준: 해당 연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만 6세 이상(조기 입학 시 만 5세도 가능) 아동. - 제외 대상: 타 지자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동일 목적의 입학축하금을 이미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 수혜 불가 원칙에 따름). 교육청 등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입학준비금과는 별도로 지급될 수 있으나, 세부 내용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해당 사업 시행 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 아동의 보호자가 신분증 및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일반적으로 매년 2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또는 입학일로부터 N개월 이내) 접수하며, 정확한 기간은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시스템 내 입력, 방문 신청 시 주민센터 비치 양식 작성) -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및 아동의 거주지 확인용,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과 아동의 관계 확인용,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입학 사실 확인용) - 통장 사본 (계좌이체 방식 지급 시, 신청인 명의 계좌)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위조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자체 또는 기관에서 동일 명목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 수혜로 간주되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 당시의 주소지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의 세부 내용은 각 지자체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하시거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 해당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교육지원과 - 국번 없이 120 (다산콜센터 등 지역 대표 콜센터, 일반적인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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