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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및 결혼·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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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사회 전체적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종량제 봉투 지원을 통해 출산 초기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 처리 부담을 덜어주고, 양육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신생아 1인당 종량제 봉투 (일반 쓰레기 봉투) 100리터 상당 지원 * 예시: 20리터 봉투 5매 묶음 10개 또는 10리터 봉투 10매 묶음 10개 - 지원 방식: 출생신고 시 또는 이후 신청 시, 해당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종량제 봉투 현물 지급 - 지원 기간: 1회성 지원 [목적]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환경 개선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긍정 인식 확산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생신고일 기준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 가정 (신생아 기준) -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 동일 조건 적용 [제외 대상] - 출산 후 해당 시/군/구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지원 중단) - 신생아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 가정위탁 또는 시설 입소 아동의 가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출생신고 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함께 신청 - 출생신고 후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해당 시/군/구 정책에 따라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상이) [준비 서류] - 출생신고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시)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통장 사본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할 수 있음. 해당 시/군/구 확인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종량제 봉투 종류 및 지급 기준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해당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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