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행정안전부

출산·양육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1대에 한해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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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자녀 출산 및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지방세 감면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취득세 산출세액에서 최대 500만원을 공제합니다. - (예시) 취득가액 3,000만원 차량의 취득세(7%)가 210만원인 경우 전액 면제, 취득가액 1억원 차량의 취득세가 700만원인 경우 500만원을 공제받아 200만원만 납부합니다. [특징] - 기존에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만 적용되던 혜택을 1자녀 출산 가구까지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등록 차량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하고, 출산일로부터 1년 전 또는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자동차를 취득(대체취득 포함)하는 가구 [선정 기준] - 18세 미만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감면 혜택은 1대의 차량에 한정됩니다. - 기존에 다자녀(3자녀 이상) 혜택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추가 출산 시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자동차 등록 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출산 및 자녀 양육 사실 확인용) [유의사항] - 차량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상속,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 제외)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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