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출산 장려 및 인구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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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출산 현상 심화에 따른 인구 위기 극복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마련하여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예시) - 첫째아: 100만 원 - 둘째아: 200만 원 - 셋째아 이상: 300만 원 (※지원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상이하며, 출산 순위별 또는 연년생 여부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일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신청인(부 또는 모) 명의의 은행 계좌로 현금 일괄 지급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출생아 1명당 1회 지급되는 일회성 지원금입니다. [목적] - 출산 가구의 초기 양육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 사회 전체의 출산 친화 분위기를 확산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를 출산한 부모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다태아 출산 시, 태아 수에 따라 각각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주기간 기준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본 사업의 기본적인 출산지원금은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추가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므로, 해당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제외 대상: 해외에서 출생한 아동, 출생 직후 입양된 아동(단,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 상이), 출생 직후 사망한 아동(사망 시점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 상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해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하거나, 별도로 '출산지원금'을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 신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출생 증명서 (병원에서 발급) - 신청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정보 및 거주지 확인용, 온라인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지자체에서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경과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신청 기한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별 조례 확인 필수: 출산지원금의 명칭, 지원 금액, 신청 기간, 선정 기준, 지원 방식 등 세부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해당 지자체의 최신 공고문이나 문의처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허위 신청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른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지원금이 입금될 계좌 정보 등 신청서의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정보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문의처] - 신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보건소 또는 출산지원 관련 부서 (예: 가족보건과, 여성보육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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