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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 사업(다자녀 출산용품교환권)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용품 교환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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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급격한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고, 다자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기획된 사업입니다.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출산용품 교환권을 지급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육아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둘째아 이상 출산 시 5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 교환권 지급 (금액은 지자체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모바일 상품권, 카드형 지역화폐 연동 포인트, 또는 지류 상품권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형태로 지급됩니다. - 사용처: 지역 내 협약된 유아용품 전문점, 대형마트 유아 코너, 일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출산 및 육아에 필요한 용품(기저귀, 분유, 유모차, 카시트, 아기띠, 의류, 장난감 등) 구매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효 기간: 교환권 수령일로부터 1년 또는 해당 지자체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 만료 시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특징] - 현금 지원이 아닌 출산용품 교환권 형태로 지급하여, 육아 관련 필수 지출에 직접 사용되도록 유도합니다.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물품 구매를 돕습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상점 및 소상공인과의 연계를 강화한 지역화폐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출산가정 - 둘째아 이상(둘째아, 셋째아 등)을 출산하여 출생신고를 완료한 가정 - 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6개월 또는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가정 [선정 기준] - 출생아의 출생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다자녀 기준은 해당 지자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자녀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 보편적 지원 사업이나,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 서비스 통합 포털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인증 필요) - 방문 신청: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원칙이나, 지자체별로 최대 12개월까지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출산지원 사업(다자녀 출산용품교환권)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전자서식 작성, 방문 신청 시 비치된 양식 활용) - 신청인 신분증 (방문 신청 시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세,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내용(지원 금액, 신청 기간, 사용처, 교환권 형태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하시는 시/군/구의 복지 관련 부서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용품 교환권은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으며,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되므로 기한 내 사용을 권장합니다. - 이미 타 지자체에서 동일한 목적의 출산용품 또는 현금성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교환권 사용 시 잔액 관리에 유의하시고, 분실 또는 훼손 시 재발급이 불가하거나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니 보관에 주의해 주십시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건소 출산지원팀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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