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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자녀 출산지원금

지역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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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둘째자녀 출산지원금 사업은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세대인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둘째 자녀 출산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둘째 자녀 출산 시 500만원 지급 (예시) - 지원 방식: 1차 지급: 출생 신고 및 지원금 신청 완료 후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2차 지급: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부 또는 모가 해당 지자체에 계속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 후 20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사용처 제한: 별도의 사용처 제한은 없으나, 아동 양육 및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징] - 보편적 지원: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둘째 자녀 출산 가정에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여 지원 문턱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 지속적인 정주 유도: 지원금을 분할 지급함으로써 출산 가정이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도록 유도하여 인구 유입 및 정착 효과를 도모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일부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정으로, 신생아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둘째 자녀인 경우. - 신생아를 출산(또는 입양)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가정.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해당 지자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신생아 또한 해당 지자체에 출생 등록 및 주민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 1년 미만 거주자의 경우 지원금의 일부만 선지급하고, 잔여 기간 거주 확인 후 차액 지급 방식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자녀 순위: 주민등록상 등재된 자녀 중 신생아가 둘째 자녀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산아, 유산아 등은 자녀 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입양의 경우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 기준: 본 사업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편적 복지 혜택으로, 별도의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외 대상: 타 지자체에서 동일한 목적의 출산 지원금을 이미 수령하였거나 신청 예정인 가정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국외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출생 신고 및 신청**: 자녀의 출생 신고 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둘째자녀 출산지원금 신청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온라인 '정부24'를 통한 출생 신고 시에도 해당 서비스 연계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제출**: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완료 후 신청자에게 결과가 개별 통보됩니다. 4. **지원금 지급**: 심사 완료 후 지정된 계좌로 1차 지원금이 입금되며, 2차 지원금은 1년 경과 후 거주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둘째자녀 출산지원금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인(부 또는 모)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신생아 포함, 부모의 거주 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둘째 자녀 및 부모 관계 확인용) - 신생아 출생증명서 (의료기관 발행)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필요시)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 등본 (거주 사실 증빙을 위한 추가 요청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 요건 유지: 1차 및 2차 지원금 지급 시점까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유지해야 합니다. 전출 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류의 정확성: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지급이 보류되거나, 지급된 경우에도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불가: 타 지자체의 유사 출산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자녀 수 산정 기준: 재혼 가정의 경우, 현재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를 기준으로 하며, 이혼 또는 사별로 인한 전 배우자의 자녀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단,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필요)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지자체명] 시/군/구청 출산보육과 또는 복지정책과 (대표 전화: 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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