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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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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신생아가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출생 후 신생아에게 필요한 건강 검진 및 예방 접종 등 초기 의료비 발생에 대비하여 건강보장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해당 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월 최대 3만원 지원 (실제 납입 보험료 범위 내) - 지원 기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최대 12개월 - 지원 방식: 매월 보험료 납입 확인 후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 (후정산 방식) - 지원 대상 보험: 영유아 건강 관련 보장 내용이 포함된 민간 보험 상품에 한하며, 가입 증서 제출 및 보장 내용 확인이 필수입니다. [목적] -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합니다. -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예측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통해 출산의 가치를 높이고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 - 신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선정 기준]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신청일 현재 신생아 및 부모 모두 대한민국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다자녀 가정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로 완화) - 제외 대상: 타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예: 특정 지자체 지원 등)과 동일 목적으로 중복 수혜 불가. 단, 지원 금액이 상이할 경우 차액 지원 가능성은 관할 기관에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신생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사무소) 방문 - 신청 기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예: 2024년 1월 1일 출생아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완료) [준비 서류] -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양식 제공, 방문 신청 시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생아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출생 확인용) - 건강보장보험 가입 증서 및 보험료 납입 증명서 (최초 신청 시 제출, 이후 매월 납입 확인 서류 제출) - 소득 증빙 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담당 공무원 안내에 따름)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유의사항] - 지원 금액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월 최대 지원 한도가 있습니다. - 매월 보험료 납입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납입 증빙 서류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타 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유사한 목적으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문의하여 중복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 지원 대상 자격에 변동(거주지 변경, 소득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신생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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