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출생축하금지원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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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이는 신생아 탄생을 축하하고 초기 양육 비용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아이 낳기 좋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신생아 1인당 100만원 (일시금) -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의 은행 계좌로 현금 지급 (계좌 이체) - 지원 기간: 출생신고와 동시에 또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 (지자체별 상이) - 사용 제한 없음: 지급된 축하금은 별도의 사용처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 [목적] -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 - 신생아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비 부담 경감 및 경제적 안정 도모 -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아이를 환영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출산율 제고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신생아도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신생아 출생 후 60일 이내 출생신고 및 지원금 신청을 완료한 자 (지자체별로 신청 기한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수)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편적 지원) - 신생아의 출생지가 대한민국 내여야 합니다. - 지원금은 출생아 1인당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외 대상] - 출생일 기준 또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 - 사산 또는 유산의 경우 - 입양, 파양 등으로 신생아의 친권이 상실된 경우 (단, 출생 시점 기준) - 신청 기한(출생일로부터 60일 또는 지자체별 상이 기간)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 이미 다른 지자체로부터 동일 사업으로 출생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를 통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 신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준비 서류] - 출생신고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시 생략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신생아가 등재된 것)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외국 국적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해당 시) [유의사항] - 신청 기한(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지자체별 상이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기간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타인 명의 계좌는 불가능합니다. - 신청 정보(특히 계좌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오류 시 지급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습니다. -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동일 아동에 대해 1회) -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및 조건(지원 금액, 신청 기한, 대상자 범위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 관련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출생축하금 외에 양육수당,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 다른 복지 혜택도 함께 확인하시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유선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번 없이)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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