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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축하용품 지원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하여 출산장려 및 저출산 인식 개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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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출산을 앞두거나 이미 출산한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아울러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하며 저출산 인식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예: 아기 의류 세트, 젖병 세트, 목욕 용품, 아기띠, 그림책 등)으로 구성된 '출생축하 꾸러미'를 지원합니다. 용품 구성은 예산 및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선정된 가정에 '출생축하 꾸러미'를 직접 방문 수령 또는 택배 발송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 지원 시기: 신청일로부터 약 2주 이내 (행정 처리 및 물품 준비 기간 소요)에 용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지원 가액: 10만 원 ~ 30만 원 상당의 용품으로 구성됩니다. [사업 목적 및 특징] - 사업 목적: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환영하는 분위기를 확산하여 출산 장려에 이바지합니다. - 주요 특징: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관내 모든 출산 가정에 보편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가치를 존중합니다. 실질적인 육아용품을 제공함으로써 양육 초기 단계의 만족도를 높이고, 필요한 물품 준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부모(또는 법정대리인) 중 1인 이상 -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출생 신고를 완료한 모든 출산 가정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관내 모든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입니다. - 연령 기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며, 부모의 연령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 거주지 기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1인 이상이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타 시/군/구로 전출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 다른 시/군/구 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출생 축하용품 지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해당 시/군/구 복지포털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출생축하용품'으로 검색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인증 필요) 2. 방문 신청: 신생아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1. 출생증명서 (의료기관 발행본) 2.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신생아 및 부모의 거주지 확인) 3.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와 부모의 관계 확인) 4.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5. 위임장 (본인 서명 또는 날인) 6. 대리인 신분증 *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반드시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출산 지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 '출생축하 꾸러미'의 품목은 재고 상황 및 정책 변경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문의처] - 해당 시/군/구청 (예: 00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출산지원팀 (대표 전화: 02-XXX-XXXX 또는 해당 지자체 대표번호 확인)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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