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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축하 지원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에 기여하고자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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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은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출산율 제고 및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자녀 출산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양육 초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생축하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모든 출산 가정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강조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녀 1명당 200만원 (일시금) - 다태아의 경우, 태아 수에 따라 각각 지원됩니다 (예: 쌍둥이 400만원, 세쌍둥이 600만원).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이체 - **지급 시기**: 신청 및 서류 심사 완료 후 30일 이내 지급 [목적] -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환경을 개선합니다.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지원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모든 출산 가정이 차별 없이 축하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출생아를 둔 가정 - 출생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신청 지역(시/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 출생아 또한 신청 지역에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이 완료된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 보편적 복지 혜택입니다. -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출생아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해외 거주 중인 경우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며, 출생아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진 부모 중 대한민국 국적자가 없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출생신고**: 자녀의 출생신고를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완료합니다. (온라인 '정부24' 또는 오프라인 방문) 2. **신청 기간**: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엄수) 3. **신청 기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출생축하 지원금' 또는 유사 명칭으로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명칭 및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상이할 수 있음) 4.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비치된 신청서 양식에 맞춰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완료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출생축하 지원금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정부24 다운로드) - 신청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주민등록등본 (출생아와 신청인의 거주지 확인용, 출생신고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될 수 있음) - **추가 서류 (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배우자 등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한을 엄수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 **거주 요건**: 지원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출생아 또한 해당 지자체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거주 기간 요건은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본 지원금은 다른 유사한 출산지원금(예: 첫만남이용권,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등)과 중복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는 지자체별 정책 및 사업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정보 변경**: 지원금 신청 후 주소지 변경, 통장 계좌 변경 등 중요한 정보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정부24 웹사이트: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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