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충남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지원

농촌 지역의 노후·불량 주택 개량 또는 신축을 희망하는 주민 및 귀농귀촌인에게 저금리로 건축비를 융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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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쾌적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민의 농촌 이주를 유도하여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융자 한도: 신축 최대 2억 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 최대 1억 원 - 대출 금리: 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만 40세 미만 청년은 연 1.5%) - 상환 조건: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특징] - 주택 신축 시 취득세 감면(최대 280만 원 한도) 및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주민 -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도시 지역에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귀농·귀촌인 [선정 기준] - 노후·불량주택 개량의 시급성, 귀농·귀촌 여부, 세대원 수 등을 고려하여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대상자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 사업 희망자가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농협)에 추천하면, 대상자가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 후 대출 실행 [준비 서류] - 주택개량사업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서류 - 건축 인허가 서류(설계도서 등) [유의사항] - 융자금은 사업 대상 주택의 건축 공정률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됩니다. - 대출 가능 금액은 신청인의 신용도 및 담보 평가에 따라 최종 결정됩니다. [문의처] - 주택 소재지 시·군 건축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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