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충청남도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충남형 행복주택)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고, 자녀 출산 시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특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출산 위기 극복과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주거-결혼-출산' 연계형 주거복지 모델입니다. [지원 내용] - 주택 공급: 전용면적 59㎡ 이하의 신축 아파트 공급 - 임대 조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 임대료 감면 혜택: · 입주 후 1자녀 출산 시: 월 임대료의 50% 감면 · 2자녀 출산 시: 월 임대료 전액 감면 (관리비는 본인 부담) - 임대 기간: 최초 2년 계약,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 [목적] -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고, 청년 인구의 외부 유출을 막아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만 19~39세 청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자산 기준: 행복주택 입주 자산기준 충족자 - 충남도내 거주기간, 자녀 수 등을 고려하여 가점제로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LH청약플러스 또는 충남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 [준비 서류] - 공공주택 공급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자산 입증 서류 [유의사항] - 공급 지역(아산, 천안 등)과 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관련 기관의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료 감면 혜택은 입주 후 출생한 자녀에게 적용되며, 해당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문의처] -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041-635-4433) - 충남개발공사 (041-630-7800)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