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충청남도

충남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남도 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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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높은 주거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부담을 줄여주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는 충청남도의 주거 안정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주택자금(구입, 전세)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연 1회 이자 지원 - 지원 금리: 연소득 및 자녀 수에 따라 연 0.5% ~ 최대 2.2% 차등 적용 - 지원 한도: 연 최대 300만원 - 지원 기간: 최초 2년 지원, 자녀 수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특징] - 자녀 출산 시 지원 기간 연장 및 지원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여 출산을 장려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주택 기준: 충청남도 내에 위치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대출 기준: 금융권에서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제외 대상]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거주자 - 주택도시기금(디딤돌/버팀목) 대출자 중 정부의 유사 이자 지원 수혜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공고 기간(보통 상반기) 확인 후, 주소지 관할 시·군청 주택 관련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모두) - 주택 임대차(매매) 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 금융거래확인서(대출 잔액 증명서), 이자납입증명서 - 통장 사본 [유의사항] - 매년 1회 신청을 받으므로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처] -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041-635-4453) - 각 시·군청 주택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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