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충청남도

충남 장애인 콜택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사회활동 참여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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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특장차량을 이용하여 교통약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병원 진료, 관공서 방문, 여가활동 등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합니다. [지원 내용] - 이용 요금: 기본요금(예: 5km까지 1,400원) + 추가요금(1km당 100~150원)으로 시내버스 요금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 (요금은 시·군별로 상이) - 운행 지역: 충청남도 전역 및 인접 시·도(병원 진료 목적 등) - 운행 시간: 보통 평일 주간에 운영되며, 시·군에 따라 주말 및 야간 운행 확대 [특징] - 예약제로 운영되며, 즉시콜도 가능하나 배차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운전원 외에 필요시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행상 중증장애인 (기존 1·2급)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노인 (장기요양등급 1~3등급자 등)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 (의사 진단서 제출 시) -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 등 [선정 기준] - 사전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이용 대상자로 등록되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이용자 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 [이용 신청] 등록 승인 후, 전화, 홈페이지,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차량 이용 예약 [준비 서류 (이용자 등록 시)] - 이용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장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등 자격 증명 서류 [유의사항] - 병원 진료 등 정기적인 이용자는 사전 예약을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예약 취소 시에는 정해진 시간 이전에 반드시 연락해야 페널티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시외 운행의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각 시·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예: 천안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041-55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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