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국토교통부

충남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이사비, 생필품 등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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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주거환경이 열악한 비정상 거처 거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인간다운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이주 지원: 공공임대주택 연계 및 입주 상담 - 보증금 지원: 가구당 50만원의 이주보증금(퇴거 시 반환) 무이자 대여 - 이사비 지원: 가구당 최대 40만원 실비 지원 - 생필품 지원: 가구당 2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 지원 [특징] 충남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이 발굴부터 상담, 주택 연계, 이주 지원,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반지하, 움막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선정 기준] -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입주자로 선정된 자 - 소득 및 자산 기준은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기준을 따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및 신청 - 충남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등 주거복지 전문기관을 통한 상담 및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비정상 거처 거주확인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공공임대주택 계약서 (계약 후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먼저 선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LH 청약센터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금 지원은 대여 형태이므로 퇴거 시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충남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1899-2841)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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