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지자체

충청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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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출산 희망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충청북도 출생아 수 증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 비용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항목에 대해 지원합니다. - 지원 횟수: 체외수정 최대 21회(신선 9회, 동결 7회, 자궁폴립 등 수술 2회, 착상 실패 시술 3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지원 금액: 시술 종류 및 연령에 따라 회당 20만원 ~ 110만원까지 차등 지원 [목적] -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여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충청북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 [선정 기준] -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관할 보건소장이 인정한 난임 부부 - 소득 기준 제한 없음 (2023년 7월부터 전면 폐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정부24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난임 진단서 원본 (1개월 이내 발급) - 부부 모두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관계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추가 필요 [유의사항] - 시술 시작 전 반드시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지원 가능합니다. - 타 시·도와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시·군 보건소 모자보건팀 - 충청북도청 저출산고령화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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