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지자체

충청북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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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질병, 출장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충청북도는 서비스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금의 20% ~ 60% 추가 지원 (시·군별, 소득 유형별 차등 지원) - 예를 들어, 본인부담금이 10만원이고 50% 추가 지원을 받는 경우, 실제 부담액은 5만원으로 감소 [특징] 정부 지원에 더해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을 크게 낮추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충청북도에 거주하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 [선정 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유형 중 '나'형 또는 '다'형 판정을 받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음 [제외 대상] -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대상자 (전액 국비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추가 지원 신청 절차는 없음 -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 소득유형에 따라 자동 연계되어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동일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재직증명서 등) [유의사항] - 시·군별로 추가 지원 비율과 대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시·군 가족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 충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043-215-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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