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충청북도

충북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청소년부모(부부 모두 만 24세 이하) 가구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아동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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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학업, 취업 등 자립 준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동시에 자녀 양육의 부담을 지고 있는 청소년부모를 지원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부모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현금 지급 - 지원 기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결정 [목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최소한의 양육 여건을 보장하고, 이들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며 건강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 - 부모 중 한 명이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포함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부모 및 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충청북도 내에 거주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 사실 확인 서류 [유의사항] - 매월 20일경 신청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아동의 연령 제한은 별도로 없으나, 부모의 연령이 기준(만 24세)을 초과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충청북도청 여성가족정책관실 (043-220-3943) - 각 시·군 여성가족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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