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토교통부

충청북도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사업

자가주택을 소유한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층 자가 가구의 낡은 주택을 수선하여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보장하고,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현물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을 차등 지원 (2024년 기준) - 경보수: 457만원 (3년 주기) - 중보수: 849만원 (5년 주기) - 대보수: 1,241만원 (7년 주기) - 장애인 및 고령자 편의시설(주거약자용) 설치비 380만원 별도 지원 가능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주택 소유자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2024년 기준) 이하인 가구 -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대상으로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주택 소유 증빙 서류 (등기부등본 등) - 신분증 [유의사항] - LH 등 주택조사기관의 현장 실사를 통해 주택 상태를 점검한 후 지원 여부 및 규모가 결정됩니다. -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또는 LH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현물 지원 방식입니다. [문의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