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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도우미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속가능한 서구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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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서민생활도우미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생활밀착형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나아가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맞춤형 생활 지원금: 소득 수준 및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의 생활지원금 또는 상품권 지급 (최대 6개월 지원, 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 - 생활밀착형 서비스 연계: - 주거 환경 개선 지원: 노후 주택 수리, 청소 및 방역 지원 (연 1회) - 건강 및 돌봄 지원: 건강검진 연계, 비급여 의료비 일부 지원, 식사 배달 서비스 연계, 노인 및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연계 - 교육 및 자립 지원: 자녀 학습 지원비, 직업 훈련 정보 제공 및 연계, 취업 컨설팅 지원 - 심리 정서 지원: 전문 상담사 연계 심리 상담, 자조 모임 참여 지원 - 정보 제공 및 자원 연계: 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복지 자원과 연계하여 지원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사업의 특징] - 생활밀착형 맞춤 서비스: 수혜 가구의 개별적인 필요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존 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춰,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구축: 지역 내 민간 복지 기관, 자원봉사단체, 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복지 생태계를 조성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 능동적인 복지 실현: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며 동기를 부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가구 - 특히,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 등록 장애인 포함 가구 -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다문화 가족 -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취약 가구 - 기타 서구청장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산 기준(대도시 2억 원, 중소도시 1억 3천 5백만 원, 농어촌 1억 원) 이하인 가구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가구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구) - 긴급복지지원, 차상위계층 지원 등 유사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단, 지원 내용이 상이하거나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통해 예외 적용 가능) - 가구원 중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있는 경우 - 고액 자산가 및 고액 체납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민생활도우미제 지원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제출: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본인 또는 가구원, 관계인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소득 및 재산 조사: 신청서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필요한 경우 방문 실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결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구 복지 관련 위원회에서 지원 적격 여부 및 지원 내용을 심의·결정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계획이 안내됩니다. [준비 서류] - 서민생활도우미제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확인서 등 (해당하는 서류) - 재산 관련 증빙 서류: 토지/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해당하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거주 시) -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 시 필요) - 기타 가구 특성을 증명하는 서류 (예: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증명서, 진단서 등)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지원 여부 결정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한 정부 및 지자체 복지 사업의 혜택을 중복으로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가구 소득 또는 재산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서구청 복지정책과 (대표 전화: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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