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충청북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저소득 독립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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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가 협력하여 시행하는 한시적인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지원합니다. - 분할하여 지급되며, 실제 월세 납부 내역을 확인한 후 지급됩니다. [특징]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제외한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소득 기준: 청년 본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 포함)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청년 본인 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부모 포함) 3억 8천만원 이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서약서,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부모) [유의사항] - 매년 사업 공고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로 세부 기준이나 지원 내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주거복지 담당 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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