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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취약계층의 목욕비 지원을 통해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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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적 불편함으로 인해 위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목욕비를 지원하여 건강하고 청결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고, 질병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감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령화 사회 심화와 더불어 증가하는 독거노인, 저소득 노인들의 위생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월 20,000원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1회 이용 시 5,000원~10,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는 경우도 있음) - 지원 방식: 바우처 지급 (전자바우처 또는 종이바우처), 현금 지급 (계좌 입금), 지정 목욕탕 이용권 지급 등 지자체별 상이 - 지원 기간: 연중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자체별 사업 기간 상이) - 사용처: 지정된 목욕탕 또는 이동목욕 서비스 제공 기관 [목적] - 취약계층 노인의 위생 관리 능력 향상 -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 - 사회적 고립감 해소 및 사회 참여 유도 - 삶의 질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기초연금 수급자 중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 (지자체별 기준 상이할 수 있음) - 기타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 건강 상태: 거동이 불편하여 목욕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우선 지원 - 거주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제외 대상]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결과, 시설 급여 또는 재가 급여 중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 중인 자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목욕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 작성 3. 필요 서류 제출 4. 소득 및 자산 조사 5. 지원 대상 선정 여부 통보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통장 사본 (현금 지급 방식의 경우)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 및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지정된 목욕탕 또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바우처를 사용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지원 대상 및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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