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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대중목욕장이 없는 곡성읍,석곡면,옥과면 거주 취약계층에게 대중목욕장 이용료 지원을 통하여 건강 증진에 기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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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대중목욕장이 없어 목욕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곡성읍, 석곡면, 옥과면 거주 취약계층의 위생 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해 목욕비 지원 사업을 시행함 [지원 내용] - 1인당 월 4회 목욕비 지원 - 1회당 지원 금액: 7,000원 (실제 목욕비 기준으로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목욕 이용권 지급 (지역 내 지정 목욕탕에서 사용 가능) - 지원 기간: 연중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목욕 시설 이용에 제약을 받는 취약계층의 기본 생활 유지 및 건강 관리 지원 - 위생 환경 개선을 통한 질병 예방 및 삶의 질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곡성읍, 석곡면, 옥과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확인 대상) - 기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 (읍면장이 추천하는 자) [선정 기준] - 우선순위: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기타 저소득 가구 -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는 가구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 [제외 대상] - 대중목욕탕이 있는 읍면에 거주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목욕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직계 가족, 법정대리인)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신청서 (읍면사무소 비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증빙 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 및 횟수가 변동될 수 있음 - 지정된 목욕탕에서만 이용권 사용 가능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음 [문의처] - 곡성읍사무소: 061-360-8XXX - 석곡면사무소: 061-360-8XXX - 옥과면사무소: 061-360-8XXX - 곡성군청 사회복지과: 061-360-8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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