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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사업

구강질환으로 치아가 결손 되어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지원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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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치과 진료를 받지 못하여 구강 기능이 저하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의치보철 시술을 지원함으로써, 음식물 섭취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치아 결손은 영양 불균형, 소화 기능 저하, 발음 문제, 심리적 위축감 등으로 이어져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장벽을 넘어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완전 틀니 (상악 또는 하악), 부분 틀니 (레진상 또는 금속상) 시술비 - 지원 금액: 의치보철 총 시술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지자체 및 지원 기준에 따라 정액 지원 또는 실비의 일정 비율 지원). 일반적으로 양악 완전 틀니 또는 부분 틀니 시술에 대해 최대 100만원 ~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예산 및 지자체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에 참여하는 지정 치과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으면 의료기관으로 지원금이 직접 지급되거나, 신청자가 시술비 전액을 납부한 후 일정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로 의료기관 직접 지급 방식이 많음) - 지원 범위: 상담, 진단, 틀니 제작 및 장착, 사후 관리(최초 장착 후 3개월 이내 무상 보철 수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정기적인 구강 검진 및 틀니 관리 교육을 연계하여 지속적인 구강 건강 유지를 돕습니다. [목적 및 특징] - 구강 기능 회복 및 전신 건강 증진: 저작 능력 향상을 통해 영양 섭취를 원활하게 하고 소화기계 질환 예방에 기여합니다. - 삶의 질 향상 및 심리적 안정: 치아 결손으로 인한 불편함과 심미적 문제를 개선하여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시킵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고액의 치과 진료비로 인해 치료를 포기해야 했던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의료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치과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전문적인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맞춤형 지원: 개인별 구강 상태와 필요에 맞춰 적절한 의치보철을 지원하여 만족도를 높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구강질환으로 치아 결손이 발생하여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 - 세부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 2종 수급자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 등)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원 중 중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자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세부 기준은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 재산 기준: 일정 수준 이하의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자체별 기준에 따름) - 구강 상태: 의치보철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 및 소견을 받은 자 - 제외 대상: - 동일 또는 유사한 의치보철 관련 국가 및 지자체 지원 사업을 통해 최근 7년 이내 지원받은 자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등 타 법령에 따라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 (단, 지원 금액이 부족하여 본인 부담이 과도한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일부 보충 지원 가능성은 있음) - 단순 미용 목적의 시술 또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의치보철 시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과거 지원 사업에서 허위 신청 등으로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 조치를 당한 이력이 있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 및 보건소에 방문하여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여부, 선정 기준,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상세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제출**: 상담 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에 제출합니다. 3. **구강 검진 및 진단서 발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시 지정된 치과 의료기관에서 구강 검진을 받고 의치보철 시술 필요성에 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아 추가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와 구강 검진 결과를 토대로 소득, 재산, 구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시술**: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받게 되며, 지정된 치과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치보철 시술을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의치보철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복지과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또는 6개월분) -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재산 보유 현황을 알 수 있는 서류 - 치과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의치보철 시술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청 시 작성) - 기타 지자체별 요청 서류 (상담 시 안내) [유의사항]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되거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문의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내용의 타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인 부담금 발생**: 지원 항목 및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경우에 따라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정 의료기관 이용**: 대부분의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지정된 치과 의료기관을 통해서만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은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의 중요성**: 틀니는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술 후에도 지정 의료기관의 안내에 따라 사후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건소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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