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청소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디딤씨앗통장)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1:2 매칭 금액을 적립하여, 사회 진출 시 필요한 초기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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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학자금, 주거비, 창업자금 등 초기 자본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 매칭 지원을 통해 스스로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저축 방식: 보호자 또는 본인이 매월 5만원 ~ 5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 - 정부 매칭: 월 저축액에 대해 1:2 비율로 정부가 매칭 지원 (월 최대 10만원까지) (예: 월 5만원 저축 시 정부가 10만원 추가 적립 → 총 15만원 적립) - 사용 용도: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 습득 훈련비, 창업지원금, 주거 마련 등 자립 관련 용도로 사용 가능 [특징] - 만 24세까지 적립이 가능하여 청소년 시기부터 꾸준히 자립 자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등) 보호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의 만 12세 ~ 만 17세 아동 * 학교 밖 청소년 중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연령 및 보호·가구 유형 조건 충족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설 보호 아동의 경우 시설 종사자가 대리 신청 [준비 서류] -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자격 확인 서류 [유의사항] - 적립금은 반드시 자립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용도 외 사용 시 정부 매칭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만 18세 이전에 중도 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지원사업단: 1670-1834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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