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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생활보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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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호종료아동 생활보조수당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던 아동이 만 18세(또는 연장 보호 종료일)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후, 갑작스러운 자립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진출 및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주거, 생계, 학업, 취업 준비 등 자립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일정 금액 지급 (예: 월 30만원). 정확한 금액은 거주하시는 지자체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보호종료아동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보호종료일로부터 최대 3년간 또는 만 24세(일부 지자체는 만 25세)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역시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용 용도: 식비, 교통비, 통신비, 주거비 일부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 [목적] -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 준비 기간 확보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자립 초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공백을 메워주어 학업 및 취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 사회에 대한 적응력과 자립 역량을 강화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아동 (보호종료아동).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도·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 - 보호종료 후 일정 기간(예: 5년) 이내에 있는 자. [선정 기준] - 연령: 보호종료 시점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며, 지원 신청 시 만 24세 이하인 자. (단, 학업 등을 사유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함).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으나, 자립수당 등 유사 목적의 타 복지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 또는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학업/취업 여부: 일반적으로 학업,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되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이행을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이미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높은 소득이 발생하여 자립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본인 명의의 상당한 자산(예금,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유사한 성격의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을 통해 동일한 목적의 생활비를 충분히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아동복지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연락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안내받은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됩니다. 5. **수당 지급**: 결정 통보 후, 매월 정해진 일자에 본인 명의 계좌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시설 퇴소 확인서 (해당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발급)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지자체별 선정 기준에 따라 추가 요청될 수 있음)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유의사항] - **지역별 상이**: 보호종료아동 생활보조수당은 중앙정부 외에도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원 금액, 기간, 선정 기준, 구비 서류 등이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 유사 목적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거나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경 신고**: 주소, 연락처, 은행 계좌, 학업/취업 등 주요 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사실 기재, 자격 상실 후 미신고 등으로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자립지원계획 이행**: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이행을 지원 조건으로 하기도 합니다. 자립지원전담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각 시·군·구 아동복지과 (또는 자립지원팀)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전담기관 (지역별 상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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