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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감별검사비 확대 지원

- 치매의 조기발견으로 치매 중증화 지연 - 환자 및 보호자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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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 환자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개인과 사회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치매 의심 환자들이 정확한 진단을 통해 조기에 치매를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 및 관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감별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치매 중증화 지연 및 환자와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검사: 신경인지검사(Neuropsychological Test), 뇌영상검사(CT, MRI, PET 등), 혈액검사, 척수액검사 등 치매 감별진단에 필요한 검사비 (단, 비급여 항목 포함하며, 식대 및 상급병실료 등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금액: 1인당 연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본인부담금액을 지원합니다. (치매안심센터장이 발행하는 검사 의뢰서를 지참하여 검사받은 경우에 한함) - 지원 방식: 검사비용을 본인이 먼저 납부한 후, 청구 서류를 구비하여 치매안심센터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사후 정산)으로 진행됩니다. - 지원 기간: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비용 청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징] - 기존 저소득층 중심의 지원에서 확대하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까지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어르신이 치매 조기 진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 치매 진단에 필수적인 다양한 검사 항목을 포괄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적인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선별검사(MMSE 등) 결과 '인지저하' 또는 '치매 의심' 소견을 받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 - 다만, 만 60세 미만이라도 치매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적용)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로,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외: 동일한 치매 감별검사 비용을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치매 선별검사**: 가까운 시·군·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무료 치매 선별검사(MMSE-DS 등)를 받습니다. 2. **감별검사 의뢰**: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또는 '치매 의심' 소견을 받은 경우, 치매안심센터 상담을 통해 감별검사 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3. **지원 신청**: 치매안심센터에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4. **검사 시행**: 의뢰서를 가지고 협력 의료기관 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기관에서 치매 감별검사를 진행하고 검사비를 선납합니다. 5. **비용 청구**: 검사 후 발급받은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치매안심센터에 비용을 청구합니다. 6. **지원금 지급**: 심사를 거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최근 3개월분)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필요시 추가 요청 가능)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감별검사 완료 후 의료기관에서 발급) - 치매안심센터에서 발급받은 감별검사 의뢰서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만 60세 미만 신청자의 경우) 치매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사 소견서 [유의사항] - 반드시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를 통해 '치매 의심' 판정을 받은 후 감별검사 의뢰서를 발급받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의로 병원에서 검사받은 후에는 지원이 불가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1인당 연 1회에 한하며, 지원 한도액(최대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 다른 법령 또는 타 기관의 유사한 감별검사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 신청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하고, 위변조 시 지원이 취소되며 관련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정된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을 초과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가까운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대표전화: 1899-9988 또는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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