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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진비 지원

치매진단 및 감별검사비 지원을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치매중증화 억제 및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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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치매 유병률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해 중증화 진행을 늦추고 개인의 삶의 질을 유지하며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치매 진단 및 감별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시민들이 적기에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치매 확진 및 감별진단을 위한 뇌영상 검사(MRI, CT, PET 등), 신경인지검사, 혈액검사, 뇌척수액 검사 등 전문의가 치매 진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검사비용 - 지원 금액: 검사 항목별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15만원 또는 30만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등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으며, 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함).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각 지자체 및 연도별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검사를 받은 후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사후에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방식(사후 정산)이 일반적이며, 일부 기관에서는 사전 승인 후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 지원 기간: 진료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3개월 이내) 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치매 의심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적인 진단 및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치매의 조기 발견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 조기에 치매를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치매 중증화를 억제하고, 환자 및 가족의 고통을 경감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 나아가,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뇌영상검사, 혈액검사 등)를 통해 치매가 의심되어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1, 2차 선별검사(인지선별검사, 신경인지검사) 결과 치매 진단 및 감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의뢰된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또는 소득 산정 기준표에 따름)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제외 대상: 이미 치매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다른 제도(의료급여 등)를 통해 동일한 치매진단 및 감별검사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치매안심센터 방문: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십시오. 2. 인지선별검사 및 신경인지검사: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1, 2차 검사를 통해 치매 진단 및 감별검사의 필요성을 확인받습니다. 3. 의뢰서 발급: 검사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의료기관 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4. 의료기관 검사 및 진료: 의뢰서를 가지고 협약된 또는 원하는 의료기관(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에 방문하여 치매 진단 및 감별검사를 받습니다. 5. 지원금 신청: 검사를 받은 후,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지원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 접수 후 소득 및 대상자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월분),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소득 확인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해당 증명서) - 치매진단 감별검사 의뢰서 (치매안심센터 발급)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검사를 받은 의료기관 발급) - 통장 사본 (본인 명의의 환급받을 계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치매안심센터 비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검사일로부터 일정 기간(대부분 3개월 이내) 내에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을 확인하고 신청해 주십시오. - 사전 문의: 방문 전 반드시 해당 치매안심센터에 전화하여 지원 대상, 필요 서류, 지원 금액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별로 세부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제도나 사업을 통해 동일한 치매 검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원 범위 확인: 모든 검사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치매 진단 및 감별을 위한 필수 검사 항목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비급여 항목 중 미지원 대상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기준 변경: 매년 소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각 시군구 보건소 연계)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시군구 보건소 치매관리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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