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보건복지부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및 지원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학교, 기업, 도서관 등)를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관련 교육 및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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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전국적인 캠페인성 사업입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치매 진단을 받더라도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되면 현판을 제공하여 사회적 역할을 인증합니다. - 치매 관련 최신 정보 및 교육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 지역사회 치매 극복 활동(캠페인, 자원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합니다. [특징] 어르신 개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살아가는 지역사회 전체를 치매 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둔 사회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국의 초·중·고·대학교, 공공기관, 도서관, 기업, 사회단체, 종교시설 등 지역사회에 소속된 모든 단체 [선정 기준] - 단체 구성원 전원이 '치매 파트너'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치매 극복을 위한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는 단체여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개인이 아닌, 소속된 단체(학교, 직장, 동호회 등) 단위로 신청합니다. - '치매 파트너' 홈페이지(partner.nid.or.kr)에서 단체 회원가입 및 구성원 전원이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 교육 이수 후, 관할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구성원 전원의 치매파트너 교육 수료 증빙 자료 [유의사항] -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은 주변의 상점, 은행, 도서관 등에 '치매극복 선도단체' 현판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기관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중앙치매센터 (1666-0921) -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각 시·군·구 보건소 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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