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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지원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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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치매는 고령화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며, 조기 진단 및 지속적인 치료 관리가 중요합니다. 본 사업은 치매 환자의 증상 악화를 방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치매 치료 관리 비용은 환자와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되므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3만원 ~ 10만원 (지자체별 지원 금액 상이) - 지원 항목: 치매 치료 약제비, 진료비, 검사비 등 치매 치료 및 관리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바우처 지급, 의료기관 직접 지급 등 (지자체별 방식 상이) - 지원 기간: 6개월 ~ 1년 단위로 지원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지자체별 기준 상이) [목적] - 치매 환자의 치료 접근성 향상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치매 증상 악화 방지 및 삶의 질 개선 - 치매 환자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완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혹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기준 연령 상이할 수 있음)으로, 치매 진단을 받은 자 - 치매 진단은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지자체별 기준 상이 가능) - 재산 기준: 지자체별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적용 (상이 가능)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환산하여 적용 (상이 가능) - (지자체별 우선순위 기준 적용 가능) 예: 저소득층 우선 지원, 중증도 높은 환자 우선 지원, 독거노인 우선 지원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해당 지자체 온라인 서비스 확인) - 대리 신청: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대리 신청 가능 (위임장 및 관련 서류 필요) [준비 서류] - 치매 진단서 또는 소견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신분증 (본인 및 대리 신청자) - 건강보험증 사본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 통장 사본 (현금 지급 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 다른 치매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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