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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계획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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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치매 환자가 치매 진단 후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치매 증상의 악화를 효과적으로 지연시키거나 호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국가적으로는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의 약제비, 진찰료, 검사료 등 치매 치료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월 최대 3만원 이내 (연간 최대 36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실비 지원합니다. * 비급여 항목 중 미용 목적이나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조제, 영양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에 한해 지원하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원 방식: 매월 또는 분기별로 신청자가 납부한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제출받아 심사 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환급)으로 지급합니다. - 지원 기간: 치매 진단 시점부터 자격 유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매년 소득 및 거주지 등 자격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목적] - 치매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치료 접근성 향상: 고액의 치매 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환자들이 재정적 걱정 없이 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치매 증상 악화 방지 및 삶의 질 향상: 조기에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치매의 진행을 늦추고, 환자의 인지 기능 및 일상생활 능력을 최대한 유지하여 존엄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치매 증상 악화로 인한 장기 요양 및 돌봄 비용 증가를 예방하고, 치매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자 (상병코드 G30, F00-F03 등 치매 진단을 받은 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에 등록된 자 -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기준 적용 또는 제외될 수 있음)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소득산정 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판단) * 단,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본 사업에서는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의료급여 수급 중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는 경우를 제외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으로 치매 진단을 받은 자 (일부 지자체는 만 65세 이상으로 제한) [제외 대상] - 타 법령에 의해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예: 긴급복지지원 등 유사 사업) - 치매 진단이 아닌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은 경우 (경도인지장애는 치매 예방 사업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님) - 요양병원 및 요양원에 입원 중인 경우 (해당 시설에서 포괄 수가에 포함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므로) - 국외 거주자 또는 영주권자 (내국인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합니다. 2. **신청 절차**: * **1단계 (상담 및 등록)**: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치매 환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본 사업에 대한 상세 상담을 받습니다. * **2단계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치매안심센터에 제출합니다.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3단계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거주지 등 지원 자격을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단계 (결과 통보)**: 심사 완료 후 지원 대상 여부를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 **5단계 (지원금 청구 및 수령)**: 선정된 대상자는 매월(또는 분기별) 치매 치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치매안심센터에 제출하고, 확인 후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환급받습니다. [준비 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비치)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대리인 관계 확인용) - 치매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병코드 G30, F00-F03 등 기재 필수) - 건강보험증 사본 및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영수증)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회를 위함)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매월 또는 분기별) 치매 치료 관련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지원금 청구 시 제출)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유사한 타 복지 사업(예: 긴급복지지원 중 의료비 지원, 다른 지자체의 치매 관련 의료비 지원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소득, 거주지, 건강보험 자격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치매안심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서류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수증 보관 및 제출**: 지원금은 본인부담금 납부 후 환급되는 방식이므로, 치매 치료를 받은 후 반드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보관하고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해당 월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 항목 확인**: 모든 의료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원 가능한 항목(급여 본인부담금 위주)을 사전에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전국 공통**: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지역별**: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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