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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

- 치매노인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치매환자 돌봄 서비스 제공 - 치매노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2차적 위험을 예방하고, 치매노인 및 그 보호자의 부담 경감 -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부양가족의 치매환자 돌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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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증가하는 치매 어르신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가정 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거나 서비스가 부족한 치매 어르신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돌봄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2차적인 위험을 예방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부양가족이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월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바우처 또는 직접 서비스 연계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 지원 항목: - 돌봄 지원: 방문요양, 목욕 지원, 식사 준비 및 섭취 보조, 신체 활동 지원 (이동 보조, 체위 변경 등), 외출 동행 (병원 방문, 산책 등) 등 - 인지 및 신체 재활 지원: 치매 진행 지연을 위한 인지 자극 프로그램, 신체 기능 유지를 위한 재활 운동 지도, 낙상 예방 교육 등 -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가사 활동 지원, 세탁, 청소, 말벗 등 정서적 지지 - 건강 관리: 투약 관리 보조, 혈압·혈당 측정 등 기본적인 건강 확인 및 기록 - 지원 한도: 선정된 대상자는 월 최대 40시간 또는 50만 원 상당의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0% ~ 20% 발생) - 서비스 제공 기간: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지원되며, 매년 재평가를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치매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지역사회 내 건강한 삶 유지 지원, 돌봄 공백 해소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 - 특징: -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개개인의 치매 진행 정도와 잔존 능력, 가정 환경 등을 고려한 개별화된 돌봄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 통합적 접근: 돌봄, 재활, 정서적 지지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지원 - 가족 지원 강화: 부양가족의 돌봄 스트레스 경감 및 경제활동 유지 지원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제공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의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F00-F03, G30)로 진단받은 자) - 현재 가정에서 생활하며 돌봄이 필요한 치매 어르신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을 받거나, 등급 내 판정 후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의 치매 어르신 (가구원 수 및 소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자 - 돌봄 필요성: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정기적인 돌봄 및 재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중 타 돌봄서비스(예: 재가장기요양급여)를 충분히 이용하고 있는 자 - 이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재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자 (단, 중복이 불가피한 경우 심사를 통해 일부 조정 가능) -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 입소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접수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절차: 1. 상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 후 비치된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3. 대상자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돌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4. 방문 조사 및 등급 판정: 필요한 경우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치매 어르신의 상태 및 돌봄 환경을 조사합니다. 5. 서비스 제공: 최종 선정 결과 통보 후,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또는 치매안심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자 및 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치매 진단서, 의사 소견서 또는 치매상병코드가 기재된 진료기록 사본 (CDR 척도 등급 포함 시 유리) - 해당 시 제출 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감면 대상 증빙 서류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본 사업은 타 국가 또는 지자체 돌봄 서비스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사실과 다른 정보 기재 금지: 제출 서류 및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발생 시 신고: 서비스 이용 중 대상자의 치매 상태, 소득, 거주지 등 중요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 발생: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어렵거나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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