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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부모부담금(필요경비) 지원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맞춰 건강하고 균형있는 영유아 발달을 위한 필요경비 지원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구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 영유아 부모에게 보육료 외 부모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양육 부담 완화 및 무상보육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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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영유아가 건강하고 균형 있게 발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부터 2세 영유아의 부모에게 보육료 외에 발생하는 부모부담금(필요경비)을 지원하여 경제적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무상보육 실현에 기여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어린이집 이용 시 발생하는 보육료 외 부모부담금 중 필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 **필요경비의 예시:**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특성화 프로그램비), 행사비, 피복비, 급간식비 중 기본 보육료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지원 항목 및 한도는 시/군/구별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월별 정액 지급 방식이나, 실제 발생한 비용의 일부를 실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방식:** 보호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어린이집을 통해 지원금이 간접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예: 바우처 형태) 등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영유아가 만 0~2세(생후 35개월)까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기간 동안 지원됩니다. [목적 및 특징] - **경제적 부담 완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제반 경비 지원을 통해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어 가계 안정에 기여합니다. - **보편적 보육 강화:** 모든 영유아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양질의 보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보육의 수준을 높입니다. - **양질의 보육 환경 조성:** 부모부담금 감소는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영유아에게 더 나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만 0세부터 만 2세(생후 35개월까지) 영유아의 보호자 - 해당 영유아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며 보육료 지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선정 기준] - 주민등록상 어린이집이 소재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영유아 -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연령대의 모든 영유아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별 정책에 따라 소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거나 가정에서 양육수당(가정보육수당)을 수급하는 영유아는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보육료 지원 신청 시 함께 신청하거나, 별도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입소 시 안내되는 보육료 지원 신청 절차에 따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시기는 입소할 어린이집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에서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본인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직접 수령할 경우 필요) - (필요시) 어린이집 재원증명서 또는 입소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지자체별로 추가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지원 금액, 지원 항목, 신청 시기, 신청 절차 등은 각 시/군/구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공고 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영유아의 연령이 만 3세 이상으로 상향되거나, 어린이집 퇴소, 타 보육 서비스(예: 가정 양육수당) 이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유사한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수혜로 인한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지급 상황 확인:** 신청 후 지원 여부 및 지급 상황은 복지로 웹사이트의 '서비스 신청 현황'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문의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육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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