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보건복지부

치매 공공후견 지원사업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 어르신이 자율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 이용을 지원하여 권익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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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치매로 인해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공공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치매 어르신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후견심판 청구 관련 비용 지원: 법원 신청에 필요한 진단서 발급비, 감정료,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 지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후견인으로 선임된 자가 피후견인(치매 어르신)을 위해 활동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월정액으로 지원 (월 20만원 이내) - 공공후견인 양성 및 교육, 감독 등 관리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어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선정 기준] -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우선 지원 - 학대, 방임, 자기방임의 위험이 높거나,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재산권 및 신상의 중대한 침해 위험에 처한 경우 - 주변에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상담 및 신청 2. 담당자가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3.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진행 [준비 서류] - 공공후견 대상자 신청서 (지자체 또는 치매안심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 치매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유의사항] - 공공후견인은 재산관리, 의료행위 동의, 거소지 결정 등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어르신의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 신청부터 후견인 선임까지 법적 절차로 인해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중앙치매센터 (1899-9988) - 거주지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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