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 초기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유기·무농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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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업은 전환 초기에 생산량이 감소하고 노동력이 더 많이 투입되어 소득이 줄어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계곡'을 농업인들이 극복하고 친환경농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급 기간: 최초 인증(전환기 포함)을 받은 해부터 최대 5년(유기 5회, 무농약 3회)까지 지급 - 지급 단가 (ha당, 1년 기준): · 논(유기): 70만 원 / (무농약): 50만 원 · 밭(과수-유기): 140만 원 / (과수-무농약): 120만 원 · 밭(채소/특작-유기): 130만 원 / (채소/특작-무농약): 110만 원 [목적] 농업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유기,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선정 기준]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서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지급 대상 필지에 대해 실제로 경작해야 함 - 지급 한도: 개인(경영체)당 0.1ha ~ 5.0ha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4월~5월경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에 직불금 지급 [준비 서류] -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신청서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 경작사실확인서 등 [유의사항] - 직불금 지급 기간(최대 5년)이 종료되면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인증이 취소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 및 제재 조치가 따릅니다.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644-8217) -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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