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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장애인자립지원금 지원

중증장애인의 자립의욕 고취를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예정)자에게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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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던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와 독립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초기 자립 비용을 지원하여, 이들의 자립 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시설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존중받는 삶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2,000만원 (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 - **지원 방식**: 신청인의 자립지원계획 및 필요성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하거나, 주거 계약금, 잔금, 초기 생활용품 구매 비용 등으로 나누어 분할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사용 용도**: 지원금은 탈시설 후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초기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주거 마련 비용**: 전월세 보증금, 이사 비용, 초기 임대료 등. - **생활 안정 용품 구입비**: 가구, 가전제품, 주방용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품 구매 비용. - **자립 준비 비용**: 직업훈련 및 취업 준비 비용, 초기 생활 유지비 등. - **지급 시기**: 시설 퇴소일 기준 1개월 이내 또는 퇴소 예정일 1개월 전후로 심사 후 지급됩니다. [목적] -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보장**: 중증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합니다. - **탈시설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에 발맞춰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촉진합니다. - **초기 자립생활의 경제적 부담 경감**: 탈시설 후 발생하는 주거비, 생활용품 구입비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합니다. - **지역사회 통합 증진**: 자립지원금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지속적인 사회 참여와 통합을 위한 발판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 (과거 1~3급 또는 현재 '심한 장애' 기준). -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시설 퇴소 후 6개월 이내에 지역사회 자립을 목표로 하는 자. - 「탈시설 로드맵」 등 정부 정책의 기조에 따라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고자 하는 명확한 의지를 가진 자. - 지원금 수혜 후 거주 예정인 지역이 해당 지자체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자. [선정 기준] - **자립지원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주거, 생활, 경제활동, 사회참여 등 전반적인 자립생활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소득 및 재산 기준**: 자립지원금의 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별도로 두지 않으나, 과도한 소득 또는 자산을 보유하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예: 개인 자산 5억 원 초과 등) - **자립 역량 및 지원 필요성**: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자립 역량과 함께, 지역사회 정착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중복 수혜 제외**: 다른 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유사한 목적으로 주거 또는 자립 정착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재입소 방지**: 시설 퇴소 후 재입소 이력이 있거나, 재입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 및 그 가족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장애인복지과, 혹은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센터)에 방문하여 자립지원금 및 탈시설 지원 서비스 전반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 2. **자립지원계획 수립**: 담당 복지사 또는 자립지원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탈시설 자립지원계획서(주거, 생활, 경제활동, 사회 참여 등)를 수립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장애인복지과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와 자립지원계획서를 바탕으로 시군구 내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 자립 의지, 계획의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선정 통보 및 지급**: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자립지원계획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탈시설장애인자립지원금 신청서 (각 지자체 양식) - 장애인 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예정 증명서 또는 퇴소 확인서 (시설 발급) - 자립지원계획서 (수립된 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선택) 자립 의지 및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예: 자기소개서, 구체적인 주거 계약서 사본 등) [유의사항] - **용도 준수**: 지원금은 신청 시 제출한 자립지원계획서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지자체는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영수증, 계약서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불가**: 정부 및 지자체의 다른 유사 복지 혜택(주거 지원금, 자립정착금 등)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탈시설 연계 서비스 활용**: 자립지원금 외에도 활동지원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 동료지원가 연결 등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신청하는 것이 지역사회 정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계획 변경 시 상담**: 자립지원계획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담당 복지사 또는 시군구 장애인복지과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센터): 각 지역별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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