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태백시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청소년 지원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다라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다자녀가정 여성의 건강한 삶의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태백시의 여성 청소년 및 다자녀 가정 여성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위생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소년 지원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여성들의 필수 보건위생물품 구매 비용을 경감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태백시가 주도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여성 청소년 및 다자녀 가정 여성에게 필요한 생리대, 여성청결제 등 보건위생물품 일체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께 정기적으로(예: 분기별 또는 반기별) 일정 금액 상당의 보건위생물품을 현물(택배 배송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수령)로 지원하거나, 물품 구매가 가능한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사업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규모: 1인당 연간 지원되는 물품의 종류 및 금액은 태백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매년 사업 공고를 통해 상세 내용이 안내됩니다. [목적 및 특징] - 건강권 증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필수 위생용품 사용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여,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다자녀 가정 여성의 건강권을 증진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위생용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습니다. - 사회적 지지 강화: 여성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사회적 지지망을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 청소년: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의 여성 청소년 -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 가정의 여성: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정의 여성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 기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우선 지원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매년 사업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 취약계층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및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및 다자녀 가정의 여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 제외 대상: 유사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예: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수혜 여부는 신청 시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태백시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을 통해 사업 공고 및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접수: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물품 수령: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안내된 절차에 따라 보건위생물품을 수령하거나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및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가정 확인용, 해당자에 한함)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등, 소득 기준 적용 시) -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태백시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 기타 해당 사업 지침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사업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확인: 다른 기관이나 사업에서 유사한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신청 후 거주지 변경, 가족 구성 변동, 소득 변동 등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서류 위조 금지: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거나 위조된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태백시청 여성가족과: [태백시청 대표 전화번호] (사업 주관 부서)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신청 및 상담)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