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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기형아검사비 지원

출생아 감소, 저출산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모색 필요 태아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여 선천성기형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 및 재활로 연계시킴으로써 임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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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출산율 감소 및 선천성 기형아 출산에 대한 사회적 부담 증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을 통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선천성 기형을 조기에 진단하여 적절한 치료 및 관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0만원 (실제 검사 비용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 방식: 검사 후 진료비 영수증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개인 계좌로 환급 - 지원 기간: 임신 기간 중 1회 - 지원 항목: 쿼드 검사, 트리플 검사, 통합 선별 검사, 정밀 초음파 검사 등 (지자체별 지원 항목 상이할 수 있음) [목적] - 임신 및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 선천성 기형의 조기 진단 및 치료 연계 강화 - 건강한 임신과 출산 환경 조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임신이 확인된 임산부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 임신 10주 ~ 20주 사이에 태아기형아 검사(쿼드 검사, 트리플 검사, 통합 선별 검사, 정밀 초음파 검사 등)를 받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하단 유의사항 참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해당 지자체 온라인 플랫폼 유무 확인 후 가능) [준비 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사본 - 태아기형아 검사 결과지 또는 진료비 영수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필요시)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유의사항] - 지자체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및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사전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검사 전에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지역번호) + 12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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