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면제

사회적 배려계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TV 방송 수신료(월 2,500원)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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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방송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근거하여,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특정 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TV 수신료를 면제합니다.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 청구되므로, 면제 신청 시 전기요금에서 해당 금액이 차감됩니다. [지원 내용] - TV 방송 수신료 월 2,500원 전액 면제 - 컬러, 흑백 TV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징] -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있는 가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선정 기준] - 주거 전용 주택에 설치된 TV 수상기에 한하여 면제됩니다. - 상기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또는 정부24 - 전화: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 방문: 관할 한국전력공사 지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준비 서류] - TV 수신료 면제 신청서 - 신분증 - 자격 증명서류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 전기요금 고지서 (고객번호 확인용) [유의사항] - 이사 시에는 새로운 주소지로 면제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 면제 자격이 변동(상실)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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