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계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TV 방송 수신료(월 2,500원)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TV 방송수신료(월 2,500원)를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 특정 대상 가구의 TV 수신료(월 2,500원)를 면제하여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 청구됩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동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의 생활 안정을 돕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TV수신료 등 각종 공공요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요금감면 대상자가 주민센터에 한 번만 방문하여 신청하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이사하더라도 전기, 도시가스, 이동통신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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